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5일

요지

수강료 매출에 따라 보수를 정산 분배받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프리랜서계약에 따라 타 학원으로 출강이 가능한 입시학원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

강사의 수입이 수강료 매출의 일정 비율에 따라 정산받는 보수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점, 18:30∼23:50 사이의 강의 개설 시간 중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에 시간표를 작성하여 강의 업무 수행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점,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강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사용자도 강사의 출퇴근을 관리하지 않은 점, 학생이 희망 강사를 지정할 시 별도의 검토 없이 해당 강사에게 학생을 배정하였으며 교재의 선택과 강의 커리큘럼의 구성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등 업무수행 방식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받은 점, 프리랜서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하는 학원 외에 타 학원으로 출강이 가능한 점, 강의 횟수와 환불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아 강사의 소득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입학원 수학 강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