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7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워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워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