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9일

요지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을 2024. 1. 10. 기준으로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노동조합 사실의 공고기간(2024. 1. 2.∼1. 9.)이 끝난 다음 날인 2024. 1. 10.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므로, 신청 노동조합에서 2024. 1. 10. 사용자에게 보낸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요청’의 문서 내용을 반영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2024. 1. 10. 기준으로 다시 하여야 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