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3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8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행한 해고는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별시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차별시정 대상인지 여부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별시정 대상이 아니다.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차별시정 대상인지 여부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별시정 대상이 아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