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0일
요지
단체협약서 조항 중 일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서 제9조제2항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유급의 조합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 및 제81조제1항제4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단체협약서 제9조제2항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유급의 조합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 및 제81조제1항제4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