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7일

요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2023. 8. 31. 자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에는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관한 고용승계의무 조항이 없고, 수탁 범위에서도 청소와 경비용역은 제외된 점, ②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ㆍ수탁 관리계약서 제5조에는 '경비 및 청소업무는 별도의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23. 10.경 관리원인 근로자의 고용을 사용자가 승계하기로 의결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2023. 11. 1.부터 무인경비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아파트에 경비업무 자체가 없어진 점, ⑤ 그 외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에 관한 신뢰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