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4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주 1회 수행하던 강의업무는 근로자의 행정업무에 대한 별도의 위수탁계약이지 근로계약의 일부로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2023. 9. 1. 자로 근로자를 행정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사실상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23. 9. 1. 자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주 1회 수행하던 강의업무는 근로자의 행정업무에 대한 별도의 위수탁계약이지 근로계약의 일부로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2023. 9. 1. 자로 근로자를 행정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사실상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23. 9. 1. 자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