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4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주 1회 수행하던 강의업무는 근로자의 행정업무에 대한 별도의 위수탁계약이지 근로계약의 일부로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2023. 9. 1. 자로 근로자를 행정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사실상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23. 9. 1. 자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