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2차례 이유서 제출 요구에도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차례 이유서 제출 보정요구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2024. 1. 24.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하단에서 규정하는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