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7일

요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아파트 내에서 1년 내지 2년 계약종료 후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근로자가 여러 명 있는 점, ④ 아파트 내부의 여론 등을 반영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