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8일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매일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사실상 상용직 근로자와 다름없이 근무하였으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은 당일 근무 후 당일 단위로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근로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1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 근무를 마치면 당일 임금을 지급한 점, ② 근로자는 매일 직업소개업체로부터 다음 날 출근 가능 여부를 문자 메시지로 전달받았고, 출근이 가능할 경우 “네. 출근이요.”, “이상 없어요.” 등의 문자 메시지로 출근 가능 여부를 알려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