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근태관리시스템에서 업무정지를 누락하여 근태를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근태 어뷰징(abusing)은 회사의 스위치 시스템 도입 이후 가장 큰 위반사항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직책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반된 행위를 한 점, ③ 회사의 징계 경감 규정은 임의적인 사항인 점, ④ 다른 징계 건과 비교하여도 근로자를 특별히 불리하게 다루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상벌 지침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기에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