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8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양 당사자 사이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면접 당시 수습기간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이의제기하면서 근로계약 체결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는 면접 당시 수습기간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이의제기하면서 근로계약 체결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