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6일
요지
상수도사업소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민간위탁 검침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전제로 수원시가 신청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고, 이후 조합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으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으므로 구제신청에 있어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
나. 상수도사업소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궁극적으로 법인격을 보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은 개별 상수도사업소가 아니라 관할구역 사무에 관한 궁극적인 권리ㆍ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시가 설치한 상수도사업소의 소장은 업무상 위임을 받아 민간위탁 검침원들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는 상수도사업소가 아니라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이다. 그러므로 상수도사업소는 수도 검침원인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노동조합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민간위탁 검침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전제로 수원시가 신청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고, 이후 조합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으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으므로 구제신청에 있어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
나. 상수도사업소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궁극적으로 법인격을 보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은 개별 상수도사업소가 아니라 관할구역 사무에 관한 궁극적인 권리ㆍ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시가 설치한 상수도사업소의 소장은 업무상 위임을 받아 민간위탁 검침원들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는 상수도사업소가 아니라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이다. 그러므로 상수도사업소는 수도 검침원인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