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2일

요지

2023. 11. 21. 채용취소 통보는 해고에 해당되나, 당해 채용취소는 객관적,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한편 채용취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도 정당하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부점장이 2023. 11. 13. “사직서 쓰고 가세요. (중략) 저는 근무를 못 시키겠으니까.” 등의 발언이 녹취록에서 확인되나, 이 발언이 명시적인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11. 13.~11. 20. 휴업급여를 지급한 점, ③ 11. 21. 근로자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채용취소일을 확정해 통보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청과?야채(과장급 이상)를 명시함으로써 유통업에서의 구매 및 판매원가 책정 등의 전문성,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등의 역할을 기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이력서 및 입사 지원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과장급 이상의 역량 발휘를 기대 내지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력사항에 기재된 경력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한 점, ④ 증빙자료 제출의 거부로 인해 이력서와 증빙서류 내역 불일치로 2023. 11. 21. 자로 취업규칙 규정을 적용하여 채용을 취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용 취소에 대해 객관적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