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2일

요지

해고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서면에 의한 유효한 해고통지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열쇠뭉치 분실 또는 도난 사고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구체적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해고사유에 대하여도 그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다.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해고 관련 서류를 교부한 직후 회수하였고, 사용자의 해고일시가 11. 2., 11. 7.로 다른 점 등 사용자가 서면에 의한 유효한 해고통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는 심문에서 징계해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도 중대한 절차 하자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근로자1, 2는 금5,005,584원(금오백만오천오백팔십사원), 근로자3은 금5,027,832원(금오백이만칠천팔백삼십이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