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3일

요지

전 업체와 사용자 간 영업의 양도ㆍ양수 계약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어 고용을 승계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전 업체 간 영업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물적ㆍ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어 묵시적으로도 영업 양도ㆍ양수 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전 업체 근로자들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승계할 의무를 전제로 해고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