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1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던 조○○, 이○○이 2023. 6. 3. 동시에 퇴사하여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3. 6. 10.∼2023. 7. 9.) 동안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사용자1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2와 사용자2의 배우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는 근로자, 사용자2, 사용자2의 배우자로 3명에 불과하다.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던 조○○, 이○○이 2023. 6. 3. 동시에 퇴사하여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3. 6. 10.∼2023. 7. 9.) 동안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사용자1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2와 사용자2의 배우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는 근로자, 사용자2, 사용자2의 배우자로 3명에 불과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