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당일 철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자는 사용자이나 부원장은 2023. 11. 2.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면담을 진행하면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바, 부원장의 해고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가 2023. 11. 2. 출근하자마자 부원장과 근로자와의 면담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사과하면서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나 근로자는 2023. 11. 3. 사용자의 출근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자는 사용자이나 부원장은 2023. 11. 2.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면담을 진행하면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바, 부원장의 해고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가 2023. 11. 2. 출근하자마자 부원장과 근로자와의 면담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사과하면서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나 근로자는 2023. 11. 3. 사용자의 출근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