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출한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건강보험), 사업장의 고용보험 신고 내역 등을 근거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며, 근로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이나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사용자가 제출한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건강보험), 사업장의 고용보험 신고 내역 등을 근거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며, 근로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이나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