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9일
요지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행위 1 내지 행위 5가 업무상 적정범위 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고, 전보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26개 행위에 대하여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서 사실로 확인한 18개 행위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통해 신고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여겨지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외부 전문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가부 표결을 통해 18개 행위 중 5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은 설득력이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신고자와의 분리 필요성 때문에 전보하였으나 근로자의 행위 1 내지 행위 5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함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26개 행위에 대하여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서 사실로 확인한 18개 행위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통해 신고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여겨지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외부 전문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가부 표결을 통해 18개 행위 중 5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은 설득력이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신고자와의 분리 필요성 때문에 전보하였으나 근로자의 행위 1 내지 행위 5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