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5일
요지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일인 2023. 7. 13.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10. 25.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 제척기간인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해고일인 2023. 7. 13.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10. 25.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 제척기간인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