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일
요지
공무원노동조합과 행정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합의문의 일부 조항이 비교섭사항 등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공무원노동조합과 행정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예산편성권을 제한하는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위반됨
다만 선언적 의미 또는 원칙적 규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행정기관의 관리운영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는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무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음
공무원노동조합과 행정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예산편성권을 제한하는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위반됨
다만 선언적 의미 또는 원칙적 규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행정기관의 관리운영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는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무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음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