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6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해지라고 볼 증거가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나, 해고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로 본 사례

① 사용자는 2개월분 임금을 위로금 또는 합의금으로 하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 점, ② “그러니까 통보를 하는 거고요. 해고 통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약 종료 통보예요.”라고 사용자가 한 말은 합의해지라기보다는 근로관계에 종료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로 판단되는 점, ③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④ 해고통보서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부정하면서 해고가 아님을 전제로 한 주장만 하고 있는 점, ⑤ 근로관계 종료가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로서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이나, 해고 사유ㆍ절차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