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9일
요지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전환배치를 위해 이루어진 전직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전직의 시행 과정에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 전혀 협의하지 않아 부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전직은 순환근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 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크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전직의 시행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신의칙상 거쳐야 할 협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직은 부당하다.
나. 전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이 사건 전직을 발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전직은 순환근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 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크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전직의 시행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신의칙상 거쳐야 할 협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직은 부당하다.
나. 전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이 사건 전직을 발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