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명백하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 전체 기간이 1년에 달하는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이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기간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 채용 당시의 채용 공고문에는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로 명시되었을 뿐 근로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명백하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 전체 기간이 1년에 달하는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이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기간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 채용 당시의 채용 공고문에는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로 명시되었을 뿐 근로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