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9일

요지

근로조건의 상당한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