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8일
요지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인사관리에 있어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판단되며, 따라서 당일의 업무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인사관리에 있어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판단되며, 따라서 당일의 업무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