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5일
요지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3.34명으로 확인되므로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범위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3.34명으로 확인되므로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범위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