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9일
요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노사가 합의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물적피해 금액만으로도 해고에 해당하는 등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김○○ 이사는 급여이체내역 등을 통해 회사 소속으로 판단되어 그 외 달리 이해관계인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
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금액이 확정된 시기, 시말서 및 경위서 징구 시기, 권고사직 기회 부여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노사가 합의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물적피해 금액만으로도 해고에 해당하는 등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김○○ 이사는 급여이체내역 등을 통해 회사 소속으로 판단되어 그 외 달리 이해관계인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
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금액이 확정된 시기, 시말서 및 경위서 징구 시기, 권고사직 기회 부여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