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4일
요지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근로자에게 3개월간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한 점, 근로자가 재택근무 후 3개월간 무급휴직에 대해 동의한 점, 무급휴직기간 만료 후 사용자의 수차례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아무 연락 없이 복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장기간 지속된 무단결근 행위는 기업질서를 훼손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과도한 징계라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를 2회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별도의 소명 없이 참석하지 않아 근로자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한 점,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근로자에게 3개월간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한 점, 근로자가 재택근무 후 3개월간 무급휴직에 대해 동의한 점, 무급휴직기간 만료 후 사용자의 수차례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아무 연락 없이 복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장기간 지속된 무단결근 행위는 기업질서를 훼손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과도한 징계라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를 2회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별도의 소명 없이 참석하지 않아 근로자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한 점,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