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3교섭OOO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2일

요지

노동조합 가입원서나 탈퇴서 등으로 노동조합 가입ㆍ탈퇴가 불명확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 보기 어려워 중복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사례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