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3일

요지

개인 운송사업자인 신청인의 노무제공이 사용자와의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신청인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 운송사업자로 화주인 사용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의 물품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① 취업규칙이나 인사,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출?퇴근시간 등 지정된 운송시간 없이 운송계약에 따라 정해진 권역별 배송을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었던 점, ② 신청인이 사용자의 물품 이외 타 사업자와의 계약체결에 따른 다른 운송업무 수행이 가능하였던 점, ③ 별도의 고정급이나 기본급의 정함 없이 차량톤급?배송권역 및 주?야간을 기준으로 정해진 운송료를 실제 운송일수에 따라 정산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신청인의 노무제공이 사용자와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