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3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업무 복귀를 명령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합당한 사유없이 그에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3. 8. 25. 검사소장을 통해 해고통지가 이루어졌으나 사용자는 이후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출근하여 근무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응할 수 없었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