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1일
요지
사용자가 지속해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구제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부터 구제신청 절차 진행까지 지속해서 근로자에게 출근하라고 연락하는 등 근로자가 실제 복직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심문회의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근로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회복 의사를 수차례 거절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부터 구제신청 절차 진행까지 지속해서 근로자에게 출근하라고 연락하는 등 근로자가 실제 복직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심문회의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근로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회복 의사를 수차례 거절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