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5일
요지
근무지를 변경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화통화 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입증은 없는 반면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사용자의 근무 장소 변경 지시를 거부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가 위탁사 요청에 따라 근로 장소 변경을 할 수가 있고 근로자도 그에 대하여 동의한 근로계약을 작성한 점, 사용자가 근무 장소 변경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변경된 근무 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회사 기숙사에서 퇴소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 장소 변경 지시를 거부한 채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여 종료된 것일 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화통화 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입증은 없는 반면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사용자의 근무 장소 변경 지시를 거부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가 위탁사 요청에 따라 근로 장소 변경을 할 수가 있고 근로자도 그에 대하여 동의한 근로계약을 작성한 점, 사용자가 근무 장소 변경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변경된 근무 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회사 기숙사에서 퇴소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 장소 변경 지시를 거부한 채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여 종료된 것일 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