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8일
요지
판정사항은 인정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