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근로자에게 남아있는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무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