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7일
요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 후 복직에 응하지 않은 점, ③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이사의 폭언 및 공사단가 관련 문제는 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 후 복직에 응하지 않은 점, ③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이사의 폭언 및 공사단가 관련 문제는 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