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6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8. 31.까지 사용자에 소속되어 근무한 후, 2023. 10. 31.까지 사용자를 이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민원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 ○○○이앤지㈜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다.
2024. 1. 26.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이앤지㈜에서 2023. 9. 1. 부터 민원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 이후 ○○○이앤지㈜에 소속되어 근무하기를 원하였는데, 위 업무가 ○○○이엔지㈜로의 영업양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10. 31. 까지 ○○○이엔지㈜에 소속되어 근무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결국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영업양도에 따라 ○○○이엔지㈜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