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5일
요지
성능미달 연료전환설비 부당 인수를 사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가 정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운전허용범위를 만족하지 못한 설비를 부당하게 인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두산중공업에서 부담해야 할 냉각기 설치비용 약 10억 원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고, 발전설비 효율저하에 따른 발전손실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및 제73조(징계)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와 직장 내 기강 확립 등을 위해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운전허용범위를 만족하지 못한 설비를 부당하게 인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두산중공업에서 부담해야 할 냉각기 설치비용 약 10억 원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고, 발전설비 효율저하에 따른 발전손실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및 제73조(징계)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와 직장 내 기강 확립 등을 위해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