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8일

요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는 '2023. 4. 1.~2023. 5. 31. 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3. 5. 15. 자로 근로자에게 2023. 5. 31.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2023. 5. 31. 이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수령확인증에 서명을 한 점, ③ 근로자는 2023. 5. 31. 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2023. 5. 31. 자로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에 의한 2023. 5. 15. 자 근로계약 만료 통지 시,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지서 수령확인증에 서명 시, 근로자의 2023. 5. 31. 자 사직서 제출 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