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7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13개 행위 중 다른 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 의혹 문건을 타 부서 하급 직원에게 작성 지시, 하급 직원에게 다른 근로자의 근무평가결과를 공개 요청, 하급 직원에게 대학원 과제를 대리 수행하도록 지시, 하급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 및 폭언 등 11개의 징계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의 양태와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고 개별 징계사유만으로도 중징계가 불가피한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근로자는 상위직급의 관리자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전 통지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