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4일

요지

근로자2는 사용자와 재계약 후 현재 재직 중이어서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1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2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2는 2023. 8. 31. 1차 계약기간 만료 후 2023. 9. 1. 계약기간을 1년 더 연장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원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근로자2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음
나. 근로자1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및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채용공고와 운영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1과의 근로계약서에 '업무평가 결과 인사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을 판단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정규직 전환에 관한 연구원의 재량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실제 사용자가 기간제 연구위원 중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거나 기간제로 1년간 재계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구원과 근로자1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④ 설령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1의 평가점수가 평가 대상자 3명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정규직 전환기준 등급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 따른 계약종료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1의 구제신청은 이유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