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5일

요지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명확한 의사표시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에 동의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근로자는 원래 그만두고 싶었다는 등의 사유로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이 퇴직한 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확인을 독촉하는 등의 사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