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5일
요지
'감봉’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착오로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여 근로자의 연봉을 책정해서 지급하다가 사후에 근로자의 연봉이 잘못 책정되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근로자에게 초과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지시를 하고 근로자의 연봉을 조정된 연봉상한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감봉’ 또는 ' 그 밖의 징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사용자의 착오로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여 근로자의 연봉을 책정해서 지급하다가 사후에 근로자의 연봉이 잘못 책정되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근로자에게 초과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지시를 하고 근로자의 연봉을 조정된 연봉상한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감봉’ 또는 ' 그 밖의 징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