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1일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고,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30%를 우선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충주지부장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기준보다 많이 배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교대제 변경 시 교섭대표노동조합과만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1)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정당한 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들과는 다른 급여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2)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간 근로면제시간 배분에 대해 협의하지 않고, '고유업무 수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전체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30%를 우선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3) 사용자가 교대제 변경 시 교섭대표노동조합과만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1)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정당한 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유사 또는 동일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들에 비하여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문제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유업무 수행’을 전제로 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전체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30%를 우선 배분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충주지부장에게 기준보다 많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