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2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11. 6. 면담에서 원장이 2023. 11. 25.(토) 주말 보강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면담에서 2023. 12. 15. 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2023. 11. 25.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스스로 퇴직 일자를 앞당겼다고 주장한다.
이에 ① 1년 6개월간 근무한 근로자가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것을 다른 강사들에게 말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무난하게 합의퇴직하는 것처럼 학원을 그만둔 점, ② 근로자를 대체하는 강사가 새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기존 강사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점, ③ 2023. 11. 25.(토) 주말 보강계획은 2023. 11. 6. 미리 예정하기 어렵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④ 근로자는 구제신청과 함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도 함께 하였는데, 대질조사에 참석하지 않고 진정을 취하하였고, 구제신청의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결과, 해고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직접 진술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의 자진 퇴사 또는 당사자 간 합의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