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9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의 징계는 부당하지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방조하고, 방송촬영에 협조한 것은 취업규칙 소정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당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감봉의 징계는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 양정이 과중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들은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등 질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감봉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봉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