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무단결근 및 무단외출, 근무지시 거부는 취업규칙 소정의 복무의무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처분을 전후로 하여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시정기회를 부여받았던 점, 그럼에도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 개최시까지 비위행위를 고의?반복적으로 지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들은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등 질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무단결근 및 무단외출, 근무지시 거부는 취업규칙 소정의 복무의무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처분을 전후로 하여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시정기회를 부여받았던 점, 그럼에도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 개최시까지 비위행위를 고의?반복적으로 지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들은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등 질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