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8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입사 이후 8일의 근로일 동안 5회의 지각을 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2023. 10. 17.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2023. 10. 18.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① 근로자가 입사 이후 8일의 근로일 동안 5회의 지각을 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2023. 10. 17.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2023. 10. 18.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